축산법 시행령 5

축산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축산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 200 300 나. 법 제17조제3항에..

축산법 시행령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축산법 시행령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의4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4 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4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5. 영업정기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1.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1)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2) 가축사육업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1. 축산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포유·육성)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2호)

축산법 시행령[시행 2014.2.23.] [대통령령 제25192호, 2014.2.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