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 200 300 나. 법 제17조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