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5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2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2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 원산지,등급,개체식별본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고,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내부적으로는 거래내역정보(사용원료의 원산지 및 B/L ,판매처 정보등)를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 B/L정보를 요청하지 않아 거래명세서에 표시만 하지 않은 경우,(정보는 다 있음) 준수사항 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