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12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가축(家畜)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육하여 번식시키고 이용하며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어사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가축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도, 판단방식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들은 불확정한 개념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축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법령 에 가축이..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1. 영업허가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2. 영업신고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9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6) ..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1차 생산단계부터 생산물을 공급받아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집적분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과 안전을 위한 관리차원에서 그 영업을 허가,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식품 관련업종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영업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및 신고업무는 대상 식품류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식품가공 관련업체의 허가 및 신고업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며, 축산물 식품관련 가공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5편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5편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1. 벌칙의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2. 시설개선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35조) 3.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생관리란, 위생 환경을 정비하고 건강을 보살피는 것으로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은 위생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생관리기준(SSOP :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이란,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처리를 위하여 작업전·작업중 및 작업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위생관리기준서로 작성하여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작성·비치하는 작업장의 자주적 위생관리기법으로서, 축산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업종)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대상업종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국제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며, 국내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FTA 등 국제거래로 인한 외국산 축산물 유통의 지속적인 증가는 저렴한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사례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을 포함한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1991년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3) 【질 의】 본인은 현재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음.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 이름으로 두군데가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군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4. 15. 사건번호 2013고단358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를 ..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8. 8. 사건번호 2013고단1849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판시사항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법인 D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법원 선고일자 2013. 8. 9. 사건번호 2013고단705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사기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