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62(‘00.6.9) 【질 의】 1. 식약청장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어느 규정을 적하여야 하는지? 2.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