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별표 2]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별표 2]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구 분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통․병조림축산물 세균, 주석(병 또는 알루미늄 재질 통조림의 경우는 제외) 레토르트축산물 세균, 타르색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별표 1] 축산물가공품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별표 1] 축산물가공품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분 류 유 형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Ⅰ. 유가공품 1. 우유류 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2. 저지방 우유류 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3. 무지방 우유류 무지방우유, 환원무지방우유, 강화무지방우유, 환원강화무지방우유,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3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시행 2014.7.28.][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3호,2014.7.28.,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리적으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검사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