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10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제 목】 :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832(2011.8.30) 【질 의】 1) 퇴비화발효시설내에서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 중 발생되는 침출수의 경우 가축분뇨에 해당되는지, 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침출수를 퇴비(자원화된 가축분뇨)로 본다면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 신】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다만, 법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구조물 설치, 발효기한 준수 등 기준에 만족할 경우 퇴비, 액비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침출수가 축사..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387(2011.12.8) 【질 의】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1996년~2002년까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다 2002년말부터 현재까지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할 지라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면 미신고 배출시설에..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1.1.12.]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2011.1.1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란가축사육을목적으로설치한건축물또는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및 목부 주거용 건물의 목장용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사 및 목부 주거용 건물의 목장용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사 및 목부 주거용 건물의 목장용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산세과-3924(‘2008.11.21) 【질 의】 도시 지역 밖 목장용지를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고 있음. 위 목장용지 내의 축사와 목부 거주용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목장용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29(‘2011.4.20) 【질 의】 1. 전북 남원에서 육계를 하는 농민으로서 육계사(축사)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기둥재 파이프, 지붕 및 벽제, 갈바륨(함석), 내부시설급이기, 급수기, 환풍기(환기사설) 등 동력을 사용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콘트롤이 포함되는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와 환기를 시키는 환풍기 및 여기에 관련된 부속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2006년도에 공사대금(세금계산서 첨부)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