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제 목】 :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832(2011.8.30) 【질 의】 1) 퇴비화발효시설내에서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 중 발생되는 침출수의 경우 가축분뇨에 해당되는지, 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침출수를 퇴비(자원화된 가축분뇨)로 본다면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 신】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다만, 법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구조물 설치, 발효기한 준수 등 기준에 만족할 경우 퇴비, 액비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침출수가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