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 4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83(’99. 10. 11) 【질 의】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 신】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9.17) 【질 의】 축산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양념육업체임. 양념돼지갈비의 경우, 공장에서 갈비 등을 절단하여 간장 등 기초적인 양념을 배합한 후 (반제품형태로)진공포장하여 대형할인매장에 입고하여 당일(또는 유통기한 이내에) 개봉하여 추가로 별도의 기타 양념 및 야채 등을 즉석으로 배합하여 판매할 경우, 매장에서 유통기한 설정시 원료를 개봉 후 추가의 양념과 야채를 배합가공한 시점을 제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6호(‘99.10.5)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규상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구획(분리) 시설없이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10]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에는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별 시설기준) 제5. 식품소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