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6

돼지 부산물, 족발, 생것(Pork edible offal, Feet, Raw) 열량 및 영양성분

□ 돼지 부산물, 족발, 생것(Pork edible offal, Feet, Raw) 열량 및 영양성분 100g당 열량 212.00 ㎉ 수분 (Moisture) 단백질 (Protein) 지질 (Lipid) 회분 (Ash) 탄수화물 (Carbohydrate) 칼슘 (Calcium) 64.99g 23.16g 12.59g 0.68g 0.00g 70.00㎎ 철 (Fe) 마그네슘 (Mg) 인 (P) 칼륨 (K) 나트륨 (Na) 아연 (Zn) 0.58㎎ 6.00㎎ 75.00㎎ 63.00㎎ 132.00㎎ 0.76㎎ 구리 (Cu) 망간 (Mn) 셀레늄 (Se) 요오드 (Iodine) 비타민D (Vitamin-D) 비타민E (Vitamin-E) 0.07㎎ 0.00㎎ 23.30㎍ - - 0.02㎎ 레티놀 (Retinol) ..

돼지 부산물, 족발, 삶은것(Pork edible offal, Feet, Boiled) 열량 및 영양성분

□ 돼지 부산물, 족발, 삶은것(Pork edible offal, Feet, Boiled) 열량 및 영양성분 100g당 열량 238.00 ㎉ 수분 (Moisture) 단백질 (Protein) 지질 (Lipid) 회분 (Ash) 탄수화물 (Carbohydrate) 칼슘 (Calcium) 62.85g 21.94g 16.05g 0.66g 0.00g 0.00㎎ 철 (Fe) 마그네슘 (Mg) 인 (P) 칼륨 (K) 나트륨 (Na) 아연 (Zn) 0.98㎎ 5.00㎎ 82.00㎎ 33.00㎎ 73.00㎎ 1.05㎎ 구리 (Cu) 망간 (Mn) 셀레늄 (Se) 요오드 (Iodine) 비타민D (Vitamin-D) 비타민E (Vitamin-E) 0.06㎎ 0.02㎎ 23.00㎍ - 0.00㎍ 0.09㎎ 레티놀 (Ret..

돼지의 부위별 열량 및 영양성분 (제7편 족발)

돼지의 부위별 열량 및 영양성분 (제7편 족발) 1. 열량 : 생것 100g당 253.00kcal 수분 60.30g 단백질 22.50g 지방 16.80g 탄수화물 0.00g 회분 0.40g 칼슘 12.00㎎ 인 32.00㎎ 철 1.40㎎ 나트륨 110.00㎎ 칼륨 50.00㎎ 비타민A 6.00㎍RE 레티놀 6.00㎍ 티아민 0.05㎎ 리보플라빈 0.12㎎ 니아신 0.70㎎ 비타민C 0.00㎎ 베타카로틴 0.00㎍ 2. 열량 : 삶은 것 100g당 239.00kcal 수분 62.90g 단백질 21.90g 지방 16.10g 탄수화물 0.00g 회분 0.70g 칼슘 0.00㎎ 인 82.00㎎ 철 1.00㎎ 나트륨 73.00㎎ 칼륨 33.00㎎ 비타민A 0.00㎍RE 레티놀 0.00㎍ 티아민 0.02㎎ 리보플라..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6) 【질 의】 축산물가공 및 식품제조가공 그리고 도매업을 병행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족발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영업의 일부정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코자 하였으나 생산하고 있는 족발에 대한 매출액을 따로 산정할 수가 없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회 신】 ◦ 과징금처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2) 【질 의】 본인은 유통업체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임. 점포에는 식육판매업소도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즉석 족발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음. 1.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돈뼈의 경우, 축산물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에서 돈뼈, 족발이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국내에는 부산물판매업자 외에는 돈뼈ㆍ돈족을 공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에게 족발을 구매하여 즉석제조를 하여도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