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8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 24. 사건번호 조심2012서4296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관련】 결정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금액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도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06년 귀속 419백만원, 07년 귀속 498백만원 및 일조축산유통 마종열이 작성한 지불각서상의 미수금 잔액 80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 ..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2. 3. 12. 사건번호 조심2011서4758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및 소득세법 §163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해서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부터 현재까지OOOOO OO OOO 123-1 OOO빌딩 1, 2층에서 ‘OOO’..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0. 31. 사건번호 조심2010중3850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①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이 같은 장소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쟁점음식점의 위치가 고기만을 소매하기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서도 쟁점음식점과 쟁점정육점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1. 2. 사건번호 조심2011전0087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합리적인 구분없이 총매출액 중 30%만 과세매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우족, 꼬리, 뼈 등은 식당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분 매출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매출액..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09. 12. 9. 사건번호 조심2009부3529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85-4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 소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고 ..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 제66조 관련】 결정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배우자 김○○○(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09. 10. 21. 사건번호 조심2009부2886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관련】 결정요지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도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은 데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 한우, 육우 등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별지참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