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가.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단체이거나 경영체로서 고품질 축산물 가공처리 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 나.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고품질 축산물 가공처리 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 우 다. 전문인력 확보 및 경영능력은 갖추었으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방법으로 생산 가공하는 등 차별화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