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코너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9) 【질 의】 당사는 슈퍼센터(할인점)에 한우 및 돈육을 납품하고 있으며, 정육코너에서 돈육을 지육으로 납품받아 행사대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정육코너에서 돈지육을 6분 도체시켜 박스포장하여 납품바을 수 있는지? 2. 1항이 가능하다면 6분 도체되어 들어온 지육을 대면 안 작업장에서 발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작업장의 행사용 판매 대면에서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발골하면서 소비자들의 시각효과를 위한 판매는 적법한지? 【회 신】 1. 정육코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 정육코너가 슈퍼센터(할인점)..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24) 【질 의】 당사는 할인마트 정육코너로서 매장은 대면판매가 아닌 셀프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소비자들 중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잡육(다짐육)에 대해 혼합포장판매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한 트레이에 한우고기 다짐육과 돼지고기 다짐육을 반씩 담은 혼합 다짐육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부위별 구분판매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판매시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조항 중 원산지, 원료 및 함량 등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1) 【질 의】 정육코너에서는 흔히 분쇄육(다짐육, 민지육)을 미리 작업하여 판매를 하는데 분쇄육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분쇄육을 판매할 때 영업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제기한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 만약 귀하가 제기하는 정육코너가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장이 아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가공품(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일반 영업장내 코너를 의미한다면 이 곳에서 만드는 분쇄육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