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3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2] 위생관리기준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2] 위생관리기준 1. 공통사항 가. 물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폐수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처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살․처리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라 한다)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마. 축종별 생산자단체․협회는 축종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련 회원 농가에 제공하거나 회원농가에 대한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살․처리전 위생관리 가. 작업장소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과..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1. 구제역․탄저․결핵병․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2.뉴캣슬병․가금콜레라․추백리․조류인플루엔자․닭전염성기관지염․가금티푸스 3.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농독증․패혈증․요독증․황달․수종․종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9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시행 201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9호, 2014.8.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중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