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도축 3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48(’98. 7. 28) 【질 의】 오리도축에 대하여 1.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를 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2.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뼈를 발라 유통시킬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3. 2002년까지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에 있어 오리를 자가도축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 생체오리를 잡아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공하는 경우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위생51507-10367(‘00.9.22) 【질 의】 오리도압이 합법적인지와 간이도압의 허가 등에 관하여? 【회 신】 ◦ 오리도축에 관한 관계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다만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 및 작업장 설치규정개정령(농림부 고시 제90-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한하여는 반드시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되어져야하며, 이 경우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 현재 허가 받은 도축장에..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25) 【질 의】 오리를 이용한 식육가공에 관한 사항 1. 오리장사꾼이 영업허가 없이 오리를 육가공해도 되는지 2. 영업허가 없은 오리장사한테 오리가공품을 공급받아도 가든과 식당은 법적제재가 없는지? 3. 가든과 식당내에서 오리를 육가공해서 팔아도 되는지? 【회 신】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축 및 가공에 대하여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동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에 의거 오리의 도축에 관한 동법령의 적용은 2002.12.31까지 유예되어 2003.1.1부터 적용을 받게 됨. ◦ 그러나, 상기 적용특례는 도축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가공, 보관, 판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