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9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 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 에 사용하는 경..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1. 영업허가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2. 영업신고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9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1차 생산단계부터 생산물을 공급받아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집적분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과 안전을 위한 관리차원에서 그 영업을 허가,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식품 관련업종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영업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및 신고업무는 대상 식품류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식품가공 관련업체의 허가 및 신고업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며, 축산물 식품관련 가공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2) 【질 의】 당사는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되어 있음. 1. 축산물가공업(식품가공업)허가를 득한 A업체(1차 육가공업체)에 당사자 OEM방식으로 국내산 돈육을 주문생산하여 당사의 영업신고필증으로 BOX육 형태로만 판매하고자 함. 제조원은 A업체, 판매원은 당사로 할 때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2. 당사가 BOX육을 단순절단가공하여 식자재업체 또는 단체급식업체, 요식업체 등에 납품하고자 함. 가공장 허가조건을 어떠하며 무슨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귀하..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78(’98. 7. 2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시에 반드시 검사원의 시설조사에 의하여 허가·신고처리되여야만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업무는 허가·신고 관청의 검사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의 시설조사를 하여 허가·신고수리 업무를 할 수 있음. ◦ 동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 허가 또는 신고수리관청에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은 첨부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4(’99.7.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각호에 따른 모든 신고종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경우 위생교육 수수료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원유의 집유·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의 허가(신고)에 따른 영업장별로 구분되고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위생교육 대상자가 같은 ..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 【질 의】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비(국산/수입)를 단순 양념 후 판매하고자 함. 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갈비가공품의 경우,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축산물가공법에 해당되는지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갈비를 단순양념만 첨가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불가능하다면 어떤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서 어떤 사항들이 첨가되어야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가 일반음식점에서 갈비(국산/수입)을 단순 양념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06. 1. 12. 사건번호 2005노652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