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 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 에 사용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