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3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1. 염전으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미터 이내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1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2016. 6. 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관리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