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1) 【질 의】 타조육이 식육합법화가 되어 타조육을 유통하려고 하는데 타조고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통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타조고기에 대하여는 법적 규제가 없음.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1,362호, 2000. 5. 26.)은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 의뢰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도축한 타조고기 역시 판매·유통이 가능(타조고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통허가를 득할 사항이 아님) 하며, ◦ 다만,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규칙에 의거 검사에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