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5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2) 【질 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식품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현재 수입을 위해 2가지 신고증이 있음. 그런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후 지난 5월에 위생교육을 받아 교육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 【회 신】 ◦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4) 【질 의】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장, 냉동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기준이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설정되어 있는지? 【회 신】 ◦ 원료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제조·가공용에는 ..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신제품 생산을 계획하던중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한 행정처분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완제품의 법적 미생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예) 식품의 식육가공품(냉동, 가열섭취식품)은 완제품 규격에 대장균 0157:H7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검출이 된다면, 2. 1번의 제품을 판매시 소비자의 조리.미숙 등 부주의로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에는 책임 전가되는지와 만일 책임이 있다면 어떤 CASE가 있는지? 3. 위의 1번과 같이 업체가 기준ㆍ규격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완제품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식육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업소에서의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할 수 없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2003.12.17) 6.축산물의 성분규격..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명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2004. 12. 2. 사건번호 2004노933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살모넬라균이나 크렙실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식육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제조·가공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육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