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허가 4

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허가를 가지고 오리를 완전 발골하여 가든과 식당에 납품.유통를 해도 되는지? (오리발골 : 오리 한 마리를 뼈와 살을 완전 분리를 하여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해서 가든과 식당에 유통. 납품함) 【회 신】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오리의 도축 및 오리육의 가공, 판매등은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 다만, 도축에 대하여는 2002.12.31까지 동법령의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을 판매하게 되는데 판매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발골, ..

식육판매업 허가에 따른 건물용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에 따른 건물용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따른 건물용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0.1.26) 【질 의】 1. 가옥대장상 건물용도가 시장으로 되어있는 300㎡이상의 건물을 가옥대장상 분할을 하지 않고 임의로 구획하여 각각 300㎡이하의 슈퍼마켓과 시장으로 운영할 경우 2. 당해 슈퍼마켓이 300㎡미만이면 가옥대장상 시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근린 생활 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가옥대장상 시장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실제상 구분운영한다 하여도 용도는 시장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