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5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788(‘2009.12.9) 【질 의】 당사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본사로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점인 정육점(도소매, 축산물)과 식당(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동일 건물 내 지점형태로 1층- 정육점, 3층- 식당 - 포스설치현황 : 1층과 3층에 각각 개별포스 설치(신용카드 각각 설치) - 대금결제 : 층별로 설치된 개별 포스를 통해 육류구매금액은 구매시점에 1층에서 결제되며, 식당이용금액은 별도로 3층에서 결제됨. - 임대차계약 : ..

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696(‘2010.7.21) 【질 의】 당 조합은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축산농가의 육가공 유통을 함. 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육가공품 유통 외 음식업종인 식당을 오픈하였음. 영농조합법인의 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은 인원에 따라 감면됨. 당 조합의 경우 식당업이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가능 여부는?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은 수료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대형정육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이는 별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대형정육점의 경우 영업자만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며, 영업장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배우자 김○○○(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선고일자 2009. 6. 19. 사건번호 2009구합8533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시사항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0.부터 서울 광○구 구○동 213-14 ‘농○네’ 한식음식점을 운영 하다가 2004. 6. 21.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7. 10.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