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1. 외부냉장고에 수입육과 국산한우육을 같이 보관할 경우 별도 칸막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할 경우 보관평수는? 2. 상기와 같이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당사 직원이 입출고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별도로 취득해야할 인허가사항이 있는지? 3. 임대창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냉장,냉동창고 등 보관시설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보관이 가능하나 구분, 표시 등의 조치로 누구든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면적제한은 두지 않음. ◦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자신의 소유분을 단순 보관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질문3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