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2. 24. 사건번호 91도671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