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17) 【질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 축산업 소득 외의 농업소득이 없는 축산업자가 운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신】 ◦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