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7)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8-42호(98.7.10)에 고시된 제5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조항에서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라고 되어 있고,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제3항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국내산(젖소고기)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젖소고기”를 “유우”라고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는 근본이 “젖소(암소,숫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유우”라 함은 “젖소”를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