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