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가공육제품 4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0(‘00.2.14) 【질 의】 계육다리살을 뜯어내어 가공시킨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해당되는 관련법령은? 【회 신】 ◦ 계육의 다리살을 뜯어내어 가공시킨 “뼈없는 계육다리살”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등심돈육(약100g 자른 것)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다른 가공없이 빵가루, 우유, 계란, 밀가루, 소금, 후추, 생강을 배합 반죽한 후 이것을 육괴에 묻혀 냉동하여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분쇄가공품에 속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타식육가공품”에 속하는지 여부(육함량은 70%임)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식육제품 중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를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나 훈련,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8.17) 【질 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관련하여 단위가격 표시확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함. 1. 신선식품의 3종 신설된 축산물이 당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유형별로 봤을때 어디까지 해당사항 인지?[공장에서 제조하여 대형 점포에 납품하는 형태로 제 4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음.] 1) 포장육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 고기함량 100%로 단순절단제품으로 포장만 하여 냉장,냉동으로 출고됨.(냉장은 대략 12일정도며 냉동은 6~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음. 이때 냉장, 냉동 상관없이 둘다 해당이 될지?) 2) 양념육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