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비46015-39(‘2003.2.14) 【질 의】 비영리특수법인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 신】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