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조례 제2007호)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2012.3.15.]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007호, 2012.3.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리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