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10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제 목】 :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5.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 신고미만도 해당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사육제한과 관련하여 사육제한 범위(제한거리, 제한 대상 가축 및 마리수 또는 사육면적 등) 등을 조례에서 정하게 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규모에 상관없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하므..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목】 :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9.19) 【질 의】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 축사는 동일 건물(별도의 칸막이 설치 유무) 또는 다른 건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사 내부의 작업용 통로, 먹이통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제 목】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8.16) 【질 의】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 축사는 동일 건물(별도의 칸막이 설치 유무) 또는 다른 건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사 내부의 작업용 통로, 먹이통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 목】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법제처 13-0561(2014.1.16) 【질 의】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 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4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