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6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5] 옥외 시설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5] 옥외 시설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허가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대지 면적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2. 옥외시설은 파라고, 데크, 테라스 등에 의자, 식탁,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외벽(바람막이 등)설치는 금지되고, 차양시설은 접이식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옥외시설 등은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서의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4]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4]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허가 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대지 면적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2. 옥외시설은 파라고, 데크, 테라스 등에 의자, 식탁,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외벽(바람막이 등)설치는 금지되고, 차양시설은 접이식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옥외시설 등은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서의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전라북도 무주군규칙 제978호)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시행 2009.12.23.] [전라북도무주군규칙 제978호, 2009.12.23.,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이 규칙은 다음의 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을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