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9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6]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6]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신고번호 제 호 음식의 유형 주취급 음식 업 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영업장 : ㎡ 유형별 세 부 점 검 항 목 적/부 특이사항 (수범사례등) 공통사항 「좋은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 준수 탈수기, 음식쓰레기처리기기 설치 등 쓰레기처리의 적정성 남은 음식물 포장용 용기 비치 「좋은식단」 홍보물 및 안내물 부착 1회용품 안쓰기 및 전분 이쑤시개 사용 종사자에 대한 「좋은식단」 교육 실시 절반가격 식사제(반그릇제, 반배기제) 실시 음식종류, 밑반찬 종류별 대․중․소 분류 밑반찬 선택제 소형찬기, 복합찬기 사용 여부 한 식 찌개, 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 국자, 개인별 찬기 제공 여부 먹고 남..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5] 「좋은식단」기본 모형(예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5] 「좋은식단」기본 모형(예시) □ 한식 음식유형 음식(예) 권장 반찬 가짓수 비고 곰탕류 곰탕, 갈비탕, 설렁탕 등 2~3 반찬은 복합메뉴로 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함. 용기는 가급적 소형으로 하며 찬량은 소량 제공 장국류 대구탕, 아구탕 등 2~3 찌개류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3~4 비빔밥류 비빔밥, 돌솥밥 등 2~3 면류 국수, 칼국수, 냉면 등 1~2 떡국류 만둣국, 떡국 등 1~2 전골류 곱창, 해물, 버섯전골 등 3~4 구이류 불고기, 생선구이 등 4~5 찜류 아구찜, 갈비찜 등 3~4 백반류 가정식 백반 5~6 도시락류 도시락 5~7 □ 일식 음식유형 음식(예) 권장 반찬 가짓수 비고 생선회류 모듬회, 광어회, 우럭회 5~6 업소 규모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4] 「좋은식단」이행기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4] 「좋은식단」이행기준 1. 공통기준 가.「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마.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한식 1)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 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3]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3]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 1. 규격 및 재질 ○ 규격 : 가로330㎜ × 세로430㎜ ○ 재질 및 인쇄 : 10㎜ 투명아크릴판,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모범업소 표지판 도안 1) 일반음식점 2) 집단급식소 ※ 위 표지중 원안의 무궁화 도안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 신고번호 제 호 음식의 유형 주취급 음식 업 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영업장 : ㎡ □ 평가 항목 -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 - 평가 결과 변경 시, 반드시 조사자 자필 사인 후 결과 수정 구 분 지 정 기 준 배점 평가 결과 (“○”표시“) 대분류 소분류 연번 세 부 항 목 개별 우수 보통 미흡 1 음식문화 개선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등 1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15 15 8 1 2 위생 건물 등 환경 2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1.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45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시행 2013.9.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45호, 2013.9.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소)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모범업소"라 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