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4] 「좋은식단」이행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3. 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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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4] 「좋은식단」이행기준

 

 

1. 공통기준


가.「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마.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한식


1)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 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식 및 횟집


1)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뷔페 식당


1)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2)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반영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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