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
신고번호 |
제 호 |
음식의 유형 |
주취급 음식 |
||
업 소 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영업장 : ㎡ |
□ 평가 항목
-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
- 평가 결과 변경 시, 반드시 조사자 자필 사인 후 결과 수정
구 분 |
지 정 기 준 |
배점 |
평가 결과 (“○”표시“) | ||||
대분류 |
소분류 |
연번 |
세 부 항 목 |
개별 |
우수 |
보통 |
미흡 |
1 음식문화 개선 |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등 |
1 |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
15 |
15 |
8 |
1 |
2 위생 |
건물 등 환경 |
2 |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덮개․필터 등 관리 수준, 바닥․선반 등 세척․유지정도 |
7 |
7 |
4 |
2 |
3 |
◦음식물 쓰레기․잔반통의 위생적 취급 - 뚜껑 개폐 여부, 내․외부 청결도 |
5 |
5 |
3 |
1 | ||
주방 |
4 |
◦교차오염 방지 - 날음식(또는 생선․육류 등) 하단, 익힌 음식(또는 채소․가공품) 상단 보관 - 조리식의 원재료 분리보관 및 조리기구 용도별 사용 |
5 |
5 |
3 |
1 | |
5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
5 |
5 |
3 |
1 | ||
6 |
◦냉장․냉동고 청소 및 온도 관리 상태(정기․수시) |
3 |
3 |
2 |
0 | ||
주방 내 개인위생 |
7 |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
5 |
5 |
3 |
1 | |
8 |
◦장신구 착용, 화장․손톱 상태, 금연, 취식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수칙 인지 및 준수도 |
5 |
5 |
3 |
1 | ||
창고 등 원료보관실 |
9 |
◦적절한 포장․라벨, 정리정돈 상태, 입출고 선입선출 등 |
5 |
5 |
3 |
1 | |
객석(실) |
10 |
◦시설(식탁·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수준 등 |
5 |
5 |
3 |
1 | |
화장실 |
11 |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남녀 구분 설치 |
4 |
4 |
2 |
1 | |
64 |
|||||||
3.서비스 |
인적관리 |
12 |
◦종사자 복장․용모, 메뉴․좌석 안내, 인력 배치 적정성,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 등 |
7 |
7 |
4 |
2 |
운영관리 |
13 |
◦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 상 위생․안전 취급 |
3 |
3 |
2 |
0 | |
14 |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정도 - 예약제 실시, 금연구역 자율 지정, 냉․난방 시설 운영,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 등 |
3 |
3 |
2 |
1 | ||
이용시설 |
15 |
◦내부시설 환경 - 시설이용 안내문 또는 장식품 비치 등 내부 인테리어 유지․관리도, 메뉴판 설치․관리 상태 |
5 |
5 |
3 |
1 | |
16 |
◦외부시설 환경 - 안내표지판 외부 설치, 주차 공간 확보, 간판 정비 등 외부 인테리어 유지․관리도, 차림모형 설치․관리 상태 |
5 |
5 |
3 |
1 | ||
23 |
|||||||
4맛 |
평가 |
17 |
◦우수(맛집)업소 선정 여부 또는 조사자 본인의 평가 - 박람회(경연대회) 등에서 음식점 메뉴 수상 여부, 국내․외 언론소개 여부 등 |
7 |
7 |
4 |
2 |
7 |
|||||||
4.기여도 |
정책참여 등 |
18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 |
6 |
6 |
4 |
1 |
6 |
|||||||
소 계 |
100 |
100 |
59 |
19 | |||
해당 |
미해당 |
비 고 | |||||
6.부가 점수 |
가 점 |
19 |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업소 여부 - 정부․지자체 지정업소 및 지역특화사업 참여 업소 - 밑반찬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 |
3 |
|||
20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여부 |
3 |
|||||
21 |
◦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 업소(1명 이상) |
3 |
의무업소 해당없음 | ||||
22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 설치 여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준수 |
3 |
의무업소 해당없음 | ||||
평 가 점 수 합 계 |
점 | ||||||
최 종 |
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 |
□ 기타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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