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

오늘도힘차게 2015. 3. 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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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

 

 

신고번호

제       호

음식의 유형

주취급 음식

업 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영업장 :            ㎡

 

□ 평가 항목


 -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


- 평가 결과 변경 시, 반드시 조사자 자필 사인 후 결과 수정

 

구 분

지 정 기 준

배점

평가 결과

(“○”표시“)

대분류

소분류

연번

세 부 항 목

개별

우수

보통

미흡

1 음식문화 개선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등

1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15

15

8

1

2 위생

건물 등 환경

2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덮개․필터 등 관리 수준, 바닥․선반 등 세척․유지정도

7

7

4

2

3

◦음식물 쓰레기․잔반통의 위생적 취급

- 뚜껑 개폐 여부, 내․외부 청결도

5

5

3

1

주방

4

◦교차오염 방지

- 날음식(또는 생선․육류 등) 하단, 익힌 음식(또는 채소․가공품) 상단 보관

- 조리식의 원재료 분리보관 및 조리기구 용도별 사용

5

5

3

1

5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5

3

1

6

◦냉장․냉동고 청소 및 온도 관리 상태(정기․수시)

3

3

2

0

주방 내

개인위생

7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5

5

3

1

8

◦장신구 착용, 화장․손톱 상태, 금연, 취식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수칙 인지 및 준수도

5

5

3

1

창고 등

원료보관실

9

◦적절한 포장․라벨, 정리정돈 상태, 입출고 선입선출 등

5

5

3

1

객석(실)

10

시설(식탁·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수준 등

5

5

3

1

화장실

11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남녀 구분 설치

4

4

2

1

64

3.서비스

인적관리

12

◦종사자 복장․용모, 메뉴․좌석 안내, 인력 배치 적정성,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 등

7

7

4

2

운영관리

13

◦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 상 위생․안전 취급

3

3

2

0

14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정도

- 예약제 실시, 금연구역 자율 지정, 냉․난방 시설 운영,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 등

3

3

2

1

이용시설

15

◦내부시설 환경

- 시설이용 안내문 또는 장식품 비치 등 내부 인테리어 유지․관리도, 메뉴판 설치․관리 상태

5

5

3

1

16

◦외부시설 환경

- 안내표지판 외부 설치, 주차 공간 확보, 간판 정비 등 외부 인테리어 유지․관리도, 차림모형 설치․관리 상태

5

5

3

1

23

4맛

평가

17

◦우수(맛집)업소 선정 여부 또는 조사자 본인의 평가

- 박람회(경연대회) 등에서 음식점 메뉴 수상 여부, 국내․외 언론소개 여부 등

7

7

4

2

7

4.기여도

정책참여 등

18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

6

6

4

1

6

소 계

100

100

59

19

해당

미해당

비 고

6.부가

점수

가 점

19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업소 여부

- 정부․지자체 지정업소 및 지역특화사업 참여 업소

- 밑반찬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

3

2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여부

3

21

◦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 업소(1명 이상)

3

의무업소 해당없음

2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 설치 여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준수

3

의무업소 해당없음

평 가 점 수 합 계

최 종

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

 

 

□ 기타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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