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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도축장(포유류) 지정 현황

동물복지 도축장(포유류) 지정 현황 동물복지 도축장(2013. 1. 13.) 지정업체 ◎ 부경축산물공판장 ◎ 김해축산물공판장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부경축산물공판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03번길 23-100 055-324-1500 김해축산물공판장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569번길 12 055-325-1331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05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 동물복지 도축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단계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복지 도축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축 과정에서의 부상이나 스트레스도를 감소시켜 축산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절차 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장의 지정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파견하여 심사를 합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기준 동물복지 도축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에 동물복지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제 목】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회 신】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4.11) 【질 의】 농가에서 폐사축이나 폐사돈을 처리할 때 합법적인 방법은? 【회 신】 ◦ 동물의 사체가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되었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체가 전염병에 의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함. 따라서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경우가 아닌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어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29) 【질 의】 동물의 목 부위를 절단하여 방혈시키되 목부위 후두개 중간부분을 예리한 칼로 동맥관과 함께 절단하면서 후두개 절단 부위에 외부통기관을 연결하여 기관 내에 피는 흡수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완전 방혈이 이루어지게 한 가축의 도살방법이 적법한지? 【회 신】 ◦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규정에 의거 소·돼지 도살(도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 국내 도축장에서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축의 도살·도축 방법으로는 도축되는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