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지육 5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9) 【질 의】 당사는 슈퍼센터(할인점)에 한우 및 돈육을 납품하고 있으며, 정육코너에서 돈육을 지육으로 납품받아 행사대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정육코너에서 돈지육을 6분 도체시켜 박스포장하여 납품바을 수 있는지? 2. 1항이 가능하다면 6분 도체되어 들어온 지육을 대면 안 작업장에서 발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작업장의 행사용 판매 대면에서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발골하면서 소비자들의 시각효과를 위한 판매는 적법한지? 【회 신】 1. 정육코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 정육코너가 슈퍼센터(할인점)..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2151(‘1986.10.29) 【질 의】 도축장에서는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고 도축된 우ㆍ돈지 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때 동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농안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에서 운송하여 주는 것은 같다고 사료되어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이 아닌 ‘수용재결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3. 26. 사건번호 2012구합1015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1609(‘1988.09.07) 【질 의】 생돈을 도축한후에 원료육은 돈지육(뼈, 지방 기타부산물 포함)을 말하며 돈지육 해체 가공처리 하는 과정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 제거하고 돈피는 박피기 기계에 의하여 제거한 후, 수출 부위인 안심, 등심 상등육 부위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수출 포장 자제에 포장하여 당사 냉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영하 60℃ 이하에서 12시간 이상 급속 동결한후 영하 60℃이하 냉동 보관실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선적일자에 출고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되지 않는 부위는 햄, 쏘세지 가공에 사..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9.8) 【질 의】 가. 당사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축산부류 지정도매인바 (특별지 도축장 겸영).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1항17호 및 동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18호에 의거 당 지정도매인이 축산업자 (출하자)로부터 축산물을 수탁받아 이를 도축 판매하여 주는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1) 실수요자 (축협, 육가공업체등) 로부터 단순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