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의뢰 5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제 목】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1990.4.20) 【질 의】 농림수산부 고시 제90-11(’90. 3. 19)호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요령에 따른 도축검사업무 수행 시, 확인요령 제4조에 의하면 대상 가축의 도축신청시 검사신청서에 제3조각호1의 증빙서류(가축매매증명서, 가축거래확인서 및 계통출하확인서)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자가사육한 대상가축을 직접 도축 의뢰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대상가축을 절박 도살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축매매증명서 용도기재란의 용도가 “사육”일 경우라도 도축이 가능한지 여..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2151(‘1986.10.29) 【질 의】 도축장에서는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고 도축된 우ㆍ돈지 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때 동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농안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에서 운송하여 주는 것은 같다고 사료되어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정육점경영자가 “소”를 구입한 후 도축장 경영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후 수수료(해체수수료, 예냉비, 상하차용역비)지급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금 시행중임) -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을 의뢰하면서 도축장 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바, 1. 지금 시행중인데 정당성여부?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후 고기와 부산물 등을 정육점 경영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도축장 경영자는 정육점 경영자..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1437(‘2002.10.29) 【질 의】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9.8) 【질 의】 가. 당사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축산부류 지정도매인바 (특별지 도축장 겸영).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1항17호 및 동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18호에 의거 당 지정도매인이 축산업자 (출하자)로부터 축산물을 수탁받아 이를 도축 판매하여 주는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1) 실수요자 (축협, 육가공업체등) 로부터 단순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