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 5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결정기관 강원도지사 결정일자 2001. 9. 17. 사건번호 농림부 01-07100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관련】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서류보완의 요청은 도축업(가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10. 피청구인에게 도축업(가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자, ..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4.12) 【질 의】 당사는 도계장에서 생닭을 매입하여 절단 및 뼈 추림을 한 뒤 단순염장을 하여 지점 및 체인점에 판매하고 양념(소스)은 별도 제조하여 포장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점 및 체인점에서는 염장한 생닭에 양념을 혼합하여 조리 및 기름에 튀겨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생닭을 절단 및 뼈 추림하고 단순 염장상태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양념(소스)를 제조하여 별도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사업자가 생닭을 단순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556(‘1999.8.20) 【질 의】 양념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459(‘1997.06.28) 【질 의】 ○○법인은 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과정을 거쳐 육계(면세) 생산과 부산물인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 (과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 도계장 및 렌더링 (사료원료 제조) 시설을 설치중인 과세, 면세, 겸업법인으로서, 공장 건설을 1995.2기 과세기간중에 착수, 도계장은 1996.6월에 완공하여 1996년 7월부터 면세재화인 육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과세재화 생산설비인 렌더링 시설은 1997.06.30일까지 완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