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의 사육가능한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축 종 배 출 시 설 규 모 소, 말 사육시설 면적 100㎡미만 배출시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미만 배출시설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미만 배출시설 닭ㆍ오리ㆍ양 사육시설 면적 150㎡미만 배출시설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미만 배출시설 개 사육시설 면적 60㎡미만 배출시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