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 판매 4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22) 【질 의】 1. 수입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입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자(일반정육점)도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수입냉동육의 경우 -18℃ 이하로 유통/판매/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냉(-1℃)하 였다가 상품화한 후 대면대에서 판매하는데, 이때 온도는 몇℃에서 판매/보관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 후 냉동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2002.6.15.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및 6.26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4) 【질 의】 수입쇠고기 냉장육을 판매할 때 관련된 규정은? 【회 신】 ◦ 육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쇠고기(냉동 및 냉장)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79:‘99.12.3)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4) 【질 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육으로 판매했을때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금) 제2항 제2호에 이를 어길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5) 【질 의】 1. 냉동지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2.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표기사항이나 조건등이 있는지(해동 후 부분별 박스육으로 만들어 판매 할 예정)?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