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1. 전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해당구역 : 나주시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내 나. 제한사항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700미터 이내, 그 밖에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나. 국가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지방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라. 혁신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