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 : 2,000미터 이내 - 소 ·닭·젖소·오리·개 : 500미터이내 - 양·사슴 : 300미터이내 - 말 : 200미터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