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 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3. 10. 13.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1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거래처로부터 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8.1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7,7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64,87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 최○○으로부터 1999년에 21,397,100원과 2000년에 6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