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식육 4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1. 외부냉장고에 수입육과 국산한우육을 같이 보관할 경우 별도 칸막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할 경우 보관평수는? 2. 상기와 같이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당사 직원이 입출고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별도로 취득해야할 인허가사항이 있는지? 3. 임대창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냉장,냉동창고 등 보관시설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보관이 가능하나 구분, 표시 등의 조치로 누구든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면적제한은 두지 않음. ◦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자신의 소유분을 단순 보관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질문3의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냉장육, 냉동육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배송시 차량온도를 예냉(0 ~ -2℃)만 유지한채 냉동육도 같이 싣고 이동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탑 가운데에 칸막이를 하고 별도의 쿨러(팬)를 설치하여 냉장, 냉동을 구분하여 배송해야 하는지? 2. 정육상태로 진공포장 또는 박스포장된 수입육과 국내산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싣고 가도 되는지? 【회 신】 ◦ 질문1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규정에 의거 축산물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규..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식육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업소에서의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할 수 없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2003.12.17) 6.축산물의 성분규격..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