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조례 제832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0.10.]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832호, 2012.10.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산양(염소) 또는 면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