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7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9편 거위고기)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9편 거위고기) 열량 : 생것 100g당 161.00kcal 수분 68.30g 단백질 22.80g 지방 7.10g 탄수화물 0.00g 회분 1.10g 칼슘 13.00㎎ 인 312.00㎎ 철 2.60㎎ 나트륨 87.00㎎ 칼륨 420.00㎎ 비타민A 12.00㎍RE 레티놀 12.00㎍ 티아민 0.13㎎ 리보플라빈 0.38㎎ 니아신 4.30㎎ 비타민C 7.00㎎ 루신 1900.00㎎ 라이신 1900.00㎎ 메티오닌 620.00㎎ 트립토판 320.00㎎ 발린 1200.00㎎ 글루탐산 3600.00㎎ 아르기닌 1500.00㎎ 알라닌 1500.00㎎ 제1편 소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2 제2편 돼지고기의 열량과 영양..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9편 거위고기의 효능)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9편 거위고기의 효능) 거위고기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소백과사전적인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거위를 굽는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거위의 효능과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또한,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거위고기와 관련하여 ‘살은 성(性)이 양(凉)하고 독이 없어 오장의 열을 풀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사공독을 다스리며, 기름은 성이 미한(微寒)하여 귀가 갑자기 막히는 경우에 고칠 수 있으며, 피부를 반지르르하게 하므로 손발이 튼 데에도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3대 진미로 철갑상어알인 캐비아, 송로버섯과 그리고 거위간 요리인 푸아그라(Foie Gras)를 꼽는데요. 푸아그라는 '비대한 간'이란 뜻으로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가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가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2013.10.7.,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한국으로 가금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가금의 생산 및 사육농장을 중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0(’98. 8. 27) 【질 의】 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취급하는 닭은 (주)XX식품에서 육가공품으로 제조·가공되어 출고된 닭고기를 대형 냉장고에 갖추어 놓고 일반 판매하고 있음. 전에 위생계에서는 도축검사만 받은 닭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육가공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제품은 별도의 허가없이 냉장고등의 시설만 갖추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축산물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었다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육가공품의 판매업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동법 제2조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