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0.7.10.] [서울특별시강동구규칙 제371호, 2000.7.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