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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 제371호)

오늘도힘차게 2016. 7.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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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0.7.10.] [서울특별시강동구규칙 제371호, 2000.7.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금류가축 도축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금류가축(개정2000.7.10.)

 

6. (삭제 2000.7.10.)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 (삭제 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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