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8

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제 목】 : 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5) 【질 의】 ◦ 미신고 가축사육시설(우사 약 130㎡, 1995. 1. 이전 설치)을 경매·매각 등으로 양도인수하여 신고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소사육시설 내부개조후 개사육시설 약 48㎡설치) ◦ 이 경우, 법 제50조제3호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제 목】 :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4) 【질 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1991.9.7제정) [별표2]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경과조치가 있는지)? ◦ 1991년 이전부터 250㎡ 이하의 축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축사를 증축하여 허가대상이 규모에 해당될 때 2개동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제15456호, ‘97.8.11)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중인자는 ‘98.8.10일까지 축산폐수배출..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목】 :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9.19) 【질 의】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 축사는 동일 건물(별도의 칸막이 설치 유무) 또는 다른 건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사 내부의 작업용 통로, 먹이통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제 목】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8.16) 【질 의】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 축사는 동일 건물(별도의 칸막이 설치 유무) 또는 다른 건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사 내부의 작업용 통로, 먹이통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2013.5.16.., 일부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방사식10.07.02.5계류식5.05.0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송아지육성우성우성장단계6개월령 미만6개월령 ~ 14개월령 미만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19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28.]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