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구역 9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제 목】 :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237(2012.1.16) 【질 의】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민원과 경영악화로 약 7년간 가축사육이 중단된 축사에 대해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축사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귀 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이 환경피해민원 및 경영악화 등으로 3년이상 사육을 중단한 경우, 시설 방치여부, 소유권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이행 여부, 귀 군의 가축사육 중단에 대한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831(2011.8.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충주시 관련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또는 법 제50조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고발)대상인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해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아울러 과태료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237(2012.1.16) 【질 의】 가.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조례제정(2008.3.31) 이전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899㎡)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1,557.78㎡)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조례제정 이후(2009년4월) 불법 증축된 축사에 대해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 동법 및 동 조례를 저촉하였는지? 나.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증축하여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치허가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귀 군의 가축사육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757(2011.12.30) 【질 의】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다시 추가로 증축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지와 상기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사항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같은법 제49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며, ◦ 아울러 귀 군 조례의 부칙..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제 목】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727(2011.12.29) 【질 의】 건축신고(2000.1.11, 1,073.2㎡)와 배출시설 설치신고(2000.1.11, 901.4㎡)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이 달라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누락된 171.8㎡를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2009.12.3일 조례 제정)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불가로 회신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인데도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지? 【회 신】 ◦ 해당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2009.12.3)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설(축사)에서 가축을..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687(2011.10.28)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이전대상 시설 등의 이전조치 비용이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167(2011.9.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수질보전 등을 위해 신규·증설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및 그 처리시설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상수원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1.1.12.]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2011.1.1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란가축사육을목적으로설치한건축물또는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