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 177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제55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0.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52호, 2008.10.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 제45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02.1.15.]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 제452호, 2002.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예방접종된 종마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수출국 정부는 종마에 대한 예방접종 직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혈청희석비율 1:4에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된 종마로부터 농장에서 1회, 선적전 수출검역시설에서 2회 등 3개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3개의 혈청에 대해 동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결과 항체가의 유의 상승(4배) 혹은 감소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혈액시료 채취간격은 최소 14일이어야 하며, 3번째 시료는 선적전 10일 이내에 채취되어야 한다. 3. (예방접종마 교미시험) 예방접종된 종마는 교미시험을 받..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1]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1]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질 병 명 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 : 음성 AGID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구역 보체결합반응검사 : 음성 보체결합반응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비저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시험 : 음성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수포성구내염 혈청중화시험 : 음성 혈청중화시..

말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6호)

말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6호, 2013.10.7., 일부개정]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말은 선적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베네수엘라말뇌염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Region) 또는 주(State)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나. 수출말은 수출검역개시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또는 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

종란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병별 검사방법

종란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병별 검사방법 질 병 명 검 사 방 법 비고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적혈구 응집억제 반응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닭마이코플라즈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전혈평판응집반응 또는 적혈구 응집억제반응 (Rapid plate agglutination test or haema-gglutination -inhibition test) 추백리 및 닭티프스 (Pullorum disease /Fowl typhoid) 전혈급속응집반응 또는 혈청응집반응 (Plate agglutination with blood or serum) 전염성후두기관염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바이러스중화반..

종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8호)

종란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8호, 2013.10.7.,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의 종란(이하 “수출종란” 이라 한다)은 한국으로 종란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종란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종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제58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01.12.12.]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585호, 2001.12.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되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 제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95.4.21.] [서울특별시광진구규칙 제44호, 1995.4.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별표 1]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별표 1]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 종돈장 구 분 번식돈군 사육단계별 돼지 검사방법 구제역 25~30두 30~40두 효소면역법(ELISA) 또는 항체간이진단검사법 돼지열병 25~30두 30~40두 항체-효소면역법(ELISA) 및 항원-효소면역법(ELISA) 또는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단, 항원-ELISA에서 양성인 경우 반드시 RT-PCR로 확인검사, RT-PCR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실시 돼지 오제스키병 25~30두 (단,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은 전두수) 30~40두 혈청중화시험법 또는 간이진단킷트법 또는 감별진단법(항체효소면역법) (단, 혈청중화시험법 또는 간이진단킷트법 결과 양성인 경우 반드시 감별진단법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4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4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종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및 대한한돈협회가 운영하는 검정소(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적용한다. ② 계약 등에 의해 종돈장의 돼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경우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위탁한 종돈장에서 사육..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 제5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3.1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509호, 2008.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 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 제58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10.29.] [서울특별시관악구규칙 제586호, 2009.10.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