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 제509호)

오늘도힘차게 2016. 10.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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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3.1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509호, 2008.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9.>

 

제2조 (사육제한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 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개정 1999.09.30.>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09.30.>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9.30.>

 

제5조 삭제 <1999.09.30.>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삭제 <1999.09.30.>

 

② 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03.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서식 1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6280
서식 2 가축사육 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6281
서식 3 가축사육 허가조사 의견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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